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당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징수의 집행 및 공매처분은 계속 수행한다.
②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송종료 즉시 강제징수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