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0조 (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2. 체납 전ㆍ후에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조사결과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하여야 한다.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ㆍ조사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5. 그 밖에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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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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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