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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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단의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재한다.1. 체납자의 성명, 주소2. 체납액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공고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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