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단의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재한다.1. 체납자의 성명, 주소2. 체납액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고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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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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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