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세금계산서 출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금계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부서 또는 납세의무자가 출력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업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일괄교부업체 승인 등록한 부서에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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