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담보제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1. 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반복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없는 포장용품(운송용기)는 제외한다.5.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6. 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7. 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9.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10. 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