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당좌수표에 의한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수납금융기관은 당좌수표에 의하여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한 경우에는 당좌수표를 별도 표기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 등의 국고수납시에 관세사전납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 까지는 해당 수입신고수리를 보류 한다.
수입징수관은 관세사후납부 수입신고수리 건의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국고수납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가 당좌수표를 이용한 세액 납부를 취소하고 현금 등으로 대체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동 사실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납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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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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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