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국고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국고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②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의 국고귀속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