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담당 직원은 매일 납기경과 내용을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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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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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