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입신고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결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좌수표 수납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한다.
수입징수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결제확인 전이라도 국고수납금융기관이 당좌수표 결제확인을 별도 통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당좌수표를 이용한 관세수납 사무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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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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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