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체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담보 제공이 필요한 납세자가 납세담보 제공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세관장(이하 "체납처분세관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포괄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세관장에게 해당 체납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체납액 등을 인계받은 체납처분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전국세관에서 사용한 담보내역을 조회하여 추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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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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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