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작업 수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에서 영수내용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로 수납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 방식으로 수납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수납확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납확인은 영수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납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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