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당좌수표 부도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수납금융기관은 수납한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을 즉시 취소하고, 납부고지서 재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의 당좌수표결제확인 통보가 수납통보일의 다음 날(24:00)까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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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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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