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취급은행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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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분임과 대리를 포함한다. 이하 "징수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하 "보관금취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정부보관금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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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분임과 대리를 포함한다. 이하 "징수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하 "보관금취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정부보관금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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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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