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6항, 제311조제5항, 영 제32조의5제2항, 제265조의2, 제270조의2제7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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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세 등 납부대행수수료
[별표 1] 관세 등 납부대행수수료 관세 등 납부 대행기관 | 신용카드사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대행수수료 관세 등 납부 대행기관 | 신용카드사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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