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4조 (체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업무 담당 과장은 납기가 경과된 건 중 수입신고된 건으로서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여부를 화물관리 담당과에 조회 하여야 한다.
통관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체납이 있는 자가 다른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할 때까지 통관하려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체납에 관한 업무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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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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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