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담보제공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1.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7.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신청일 기준으로 납부완료된 경우 제외)다.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또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허가받은자가 기업어음ㆍ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마.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고시에서 담보제공 생략의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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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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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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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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