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5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4.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부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5. 법 또는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9조에 따라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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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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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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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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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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