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4.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부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5. 법 또는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9조에 따라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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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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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