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 (수출용 원재료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은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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