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별납부업체가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용도에 월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하며, 그 사용액만큼을 월별납부한도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각종 세금이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 후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 해당 세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제세 납부 시 그 납부금액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 차감조치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 잔액 가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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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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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