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7호라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의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후 3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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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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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