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수납 후 징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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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의무자가 징수결정 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전송한 영수내용(영수필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 영수내용에 의하여 수납 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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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가 징수결정 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전송한 영수내용(영수필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 영수내용에 의하여 수납 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수내용 또는 수입금 영수명세서가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된 날로 소급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하며 영수내용 또는 수입금 영수명세서가 수납된 연도가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된 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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