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월별납부업체의 담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의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 각종 세금의 납부실적 등을 기초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월별납부업체가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가 일괄하여 다른 사업장의 월별납부업체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월별납부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승인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설정단위(사업장 또는 법인단위)를 일괄납부한도액 설정단위와 일치시킬 수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월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