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3조제8항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1.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2.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제1항에 따라 담보의 사용승인이 되거나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수납 등으로 담보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다.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나.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나. 제37조제1항제2호나 제8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각종 세금이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다.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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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세입납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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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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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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