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자동 수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용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납세신고 또는 고지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자동수납 확인된다.
전산시스템에서 제1항에 따라 수납확인 결과 오류 건에 대해서는 세부오류내용 메세지를 생성하여 해당 수납기관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통보된다.
징수담당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자동대조 확인 및 수납 확인한 결과를 다음 날에 전산조회하여 오류내용 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납기관에 영수내용을 확인하여 재전송한다.
징수담당 직원은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영수내용을 전송하여 정상 수납된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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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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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