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2조 (등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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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기준등록금의 100%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과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기업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등록금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준등록금의 1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전액 민간(기업) 부담금에 포함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기준등록금의 100%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과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기업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등록금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준등록금의 1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전액 민간(기업) 부담금에 포함된다.
②제1항의 기준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공시하는 전국대학의 학위별 전년도 평균등록금과 최근 3년간 등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매년 연초에 책정하여 공지한 등록금을 말한다.
③재교육형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④채용조건형은 제1항(단서 제외)에서 산정된 등록금 전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 및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
⑤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석사학위과정 기간 동안 참여학생에게 월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참여학생은 정부지원금 지급신청 전까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기간 종료일(연장기간 포함)까지 제3항 및 제4항의 정부지원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다.
⑦참여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받은 반환 지시에 따라 별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⑧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학기 중에 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해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⑨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정부지원금 반환 지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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