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2조 (등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기준등록금의 100%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과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기업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등록금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준등록금의 1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전액 민간(기업) 부담금에 포함된다.
제1항의 기준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공시하는 전국대학의 학위별 전년도 평균등록금과 최근 3년간 등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매년 연초에 책정하여 공지한 등록금을 말한다.
재교육형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채용조건형은 제1항(단서 제외)에서 산정된 등록금 전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 및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석사학위과정 기간 동안 참여학생에게 월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여학생은 정부지원금 지급신청 전까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기간 종료일(연장기간 포함)까지 제3항 및 제4항의 정부지원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다.
참여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받은 반환 지시에 따라 별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한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학기 중에 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해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정부지원금 반환 지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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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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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