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9조 (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해 구성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전문기관의 연도별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신규 주관대학 선정에 관한 사항3. 주관대학의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4. 주관대학과의 협약의 해약 승인에 관한 사항5.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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