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9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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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해 구성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전문기관의 연도별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신규 주관대학 선정에 관한 사항3. 주관대학의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4. 주관대학과의 협약의 해약 승인에 관한 사항5.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해 구성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전문기관의 연도별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신규 주관대학 선정에 관한 사항3. 주관대학의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4. 주관대학과의 협약의 해약 승인에 관한 사항5.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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