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7조 (교육과정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1. 대졸 청년 구직자(34세이하)2. 직업계고 학생(3학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정부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인력수요별 교육과정 개설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 및 교원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학칙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소속 대학 내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및 취업연계 지원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산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