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7조 (교육과정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1. 대졸 청년 구직자(34세이하)2. 직업계고 학생(3학년)
②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정부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인력수요별 교육과정 개설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 및 교원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학칙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소속 대학 내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및 취업연계 지원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⑤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산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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