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구활동지원금 또는 제22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참여학생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안 될 경우 참여학생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1. 병역지정업체 지정이 불가할 경우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위한 제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할 경우
③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자 계약을 해약할 경우 참여기업은 참여학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해약 시점까지 납부한 연구활동지원금 등 부담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④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자 계약을 해약하거나, 참여학생의 귀책사유 없이 참여기업이 채용포기 의사를 표시할 경우 참여학생은 다른 방산업체 등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3자 계약을 승계하거나 등록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⑤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참여기업 취업을 포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참여기업이 채용을 포기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한다.1. 참여학생이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으로부터 입학취소 또는 제적된 경우2. 기타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이 참여학생의 귀책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⑥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학생 또는 참여기업이 2회 이상 협약을 해지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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