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대학 등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이하 "교육기자재 등"이라 한다)을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대학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해당 목록을 사업운영 계획ㆍ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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