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및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단, 교육부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한다.2. 기업 : 방위산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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