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운영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 운영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점검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간점검 결과는 주관대학의 해당연도 성과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점검 결과 주관대학, 참여기업 및 학생이 협약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주관대학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운영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장이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부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2. 협약의 해약3. 신입생 모집제한4.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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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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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