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운영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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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 운영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 운영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점검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간점검 결과는 주관대학의 해당연도 성과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점검 결과 주관대학, 참여기업 및 학생이 협약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주관대학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운영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장이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부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2. 협약의 해약3. 신입생 모집제한4.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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