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대학 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과운영계획 수립, 소속학생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주관대학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주관대학, 참여기업, 참여학생 등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부)의 장으로 한다. 단, 학교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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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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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