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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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대학 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대학 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과운영계획 수립, 소속학생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주관대학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주관대학, 참여기업, 참여학생 등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부)의 장으로 한다. 단, 학교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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