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분야 인력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종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하 "채용조건형"이라 한다)는 우수한 인력을 방위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 후, 방산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재교육형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이라 한다)는 방산업체 등의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ㆍ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②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참여학생"은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참여기업에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으며 계약학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은 졸업 후 채용약정 기업에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참여한다.2. "재교육형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학위과정에 참여한다.
③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계약학과 개설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참여학생의 채용 및 소속 근로자의 교육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학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채용조건형 참여기업"은 계약학과 채용약정에 따라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을 채용한다.2. "재교육형 참여기업"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키며, 소속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을 포함하되 임원 중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④최초 학기 개시 시점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참여하였으나, 학위과정 이수 중 채용약정기업이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전환되어 참여할수 있다. 이 경우 졸업 후 해당기업에 2년이상 의무근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을 말한다.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