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3조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주관대학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거쳐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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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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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