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3조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주관대학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거쳐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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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성과평가제39조 ·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제40조 · 준용규정제41조 · 세부운영규정의 제정제42조 ·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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