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조 (협력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공동수행2. 교육과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3.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주관대학의 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협력기관의 담당 업무와 역할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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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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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