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8조 (협력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공동수행2. 교육과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3.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②주관대학의 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협력기관의 담당 업무와 역할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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