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참여학생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및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학생의 보호를 위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 동안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이 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를 폐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1. 제23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확인2. 제24조에 규정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결정3. 기타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제반사항
참여학생이 참여기업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참여학생의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참여학생이 참여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참여학생이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항의 사유 발생시점에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다만,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의 방위산업 관련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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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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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