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참여학생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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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및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학생의 보호를 위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 동안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이 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및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학생의 보호를 위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 동안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이 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②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를 폐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1. 제23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확인2. 제24조에 규정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결정3. 기타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제반사항
③참여학생이 참여기업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④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참여학생의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⑤참여학생이 참여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참여학생이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항의 사유 발생시점에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다만,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의 방위산업 관련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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