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주관대학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이 극히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또는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전 통지 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문위원회 결과를 심의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 처분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위원회 안건을 작성 및 상정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6항의 결과를 제3항 각호의 사람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대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 다만, 주관대학의 장이 현금으로 환수하기 곤란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대학, 협력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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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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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