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주관대학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이 극히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또는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전 통지 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문위원회 결과를 심의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제3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 처분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위원회 안건을 작성 및 상정하여야 한다.
⑦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6항의 결과를 제3항 각호의 사람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대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 다만, 주관대학의 장이 현금으로 환수하기 곤란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대학, 협력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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