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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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의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대학 및 협력기관(이하 "주관대학 등"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비 유용,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관대학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주관대학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 및 운영규정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의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대학 및 협력기관(이하 "주관대학 등"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비 유용,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관대학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주관대학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 및 운영규정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6.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장 평가 결과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7. 성과평가 결과 제38조제5항에 따른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8. 제출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9.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주관대학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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