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지역 인력양성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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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지역내 인력양성 활성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 방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방위산업 인력양성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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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지역내 인력양성 활성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 방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방위산업 인력양성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제1항의 지역별 협의회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방산업계, 주관(협력)기관 등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지역별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내 방위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기관간 협약 체결2. 지역 방산업계 인력수요 및 교육훈련수요 검토3. 지역거점 대학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4. 지역거점 대학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결과ㆍ성과 검토 및 의견 제시5. 교육생 대상 지역 방산기업 채용연계 협력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자문 및 의견수렴 등
④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지역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연간 사업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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