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1조 (교육과정 및 학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해야 한다. 학칙에 포함되어야할 주요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학칙으로 학과 운영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참여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③계약학과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수료과 정으로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④계약학과의 연도별 학생정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박사학위과정은 5명 내외로 할 수 있다.
⑤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산업체 수요, 학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정원, 학기 및 이수 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⑥학위과정은 전일과정의 채용조건형과 주말ㆍ야간과정의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⑦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 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학생관리의 주요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⑧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정부지원금의 반환은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⑨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출석수업, 휴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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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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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학생관리 처리기준(계약학과 지원사업) 구 분 | 내 용 | 지원금 환수 부적격 입학‧재학 | ①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학위과정 중에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한 경우 | ○ 퇴 직 | ②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폐업, 도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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