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1조 (교육과정 및 학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해야 한다. 학칙에 포함되어야할 주요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학칙으로 학과 운영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참여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학과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수료과 정으로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계약학과의 연도별 학생정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박사학위과정은 5명 내외로 할 수 있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산업체 수요, 학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정원, 학기 및 이수 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학위과정은 전일과정의 채용조건형과 주말ㆍ야간과정의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 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학생관리의 주요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정부지원금의 반환은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출석수업, 휴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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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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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