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주관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3.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운영ㆍ관리4. 제9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5. 제15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주관대학 최종 선정6.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 협약의 해약 승인7.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 제1호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2. 방위산업 계약학과 분야별 지원 방향 및 학과 운영 개선사항3. 지역거점 인력양성 사업 권역별 지원 방향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사항4. 기타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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