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주관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3.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운영ㆍ관리4. 제9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5. 제15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주관대학 최종 선정6.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 협약의 해약 승인7.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 제1호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2. 방위산업 계약학과 분야별 지원 방향 및 학과 운영 개선사항3. 지역거점 인력양성 사업 권역별 지원 방향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사항4. 기타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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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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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