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 (주관부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을 말한다.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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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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