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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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2개월 이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서, 운영점검보고서, 운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년도 주관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2개월 이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서, 운영점검보고서, 운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년도 주관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제6호에 따른 성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주관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성과평가 결과는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분류기준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성과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관대학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향후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2개년 연속 최하위 등급(매우미흡)인 경우2.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5개년 중 3개년 이상이 최하위 등급(매우미흡)인 경우
⑥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주관대학에 사업비 차등지원 등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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