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2개월 이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서, 운영점검보고서, 운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년도 주관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제6호에 따른 성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주관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성과평가 결과는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분류기준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성과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관대학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향후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2개년 연속 최하위 등급(매우미흡)인 경우2.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5개년 중 3개년 이상이 최하위 등급(매우미흡)인 경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주관대학에 사업비 차등지원 등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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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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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