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연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수행계획의 수립ㆍ보고2.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3.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4.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5. 사업계획서와 사업비의 검토, 조정 및 주관대학 관리6.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7. 제38조에 따른 주관대학에 대한 성과평가8. 사업에 대한 운영점검, 현장실태조사, 성과평가에 대한 관리9.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10.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 처분에 대한 검토, 환수금 등 납부의 독촉11. 사업의 성과분석,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12. 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13. 연차실적ㆍ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14.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연도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간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해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3항의 연도별 사업수행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도별 사업수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세부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관리 종료 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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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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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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