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 (주관대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별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2. 학생(교육생)의 선발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참여기업의 모집ㆍ선정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4. 사업비의 집행ㆍ관리 및 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5.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결과의 보고, 사업 성과의 활용6.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은 제1항 외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2. 주관대학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3. 계약학과 주관대학 및 학생, 참여기업간 3자 계약의 체결4. 계약학과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확인ㆍ보고5. 주관대학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관리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은 제1항 외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지역별 방위산업 인력양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견수렴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4. 방위산업 분야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산업체 등 취업연계 지원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대학에 소속된 자로 주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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