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취업 및 채용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은 제20조제6항의 3자 계약서 및 채용약정서에 따라 참여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②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3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학위과정이 완료되는 직전년도까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 배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 결과에 대해 다음 학기개시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④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통해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참여학생의 유형별 최소 의무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2.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의 경우(재교육형으로 전환 포함)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단, 군 미필자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3년 이상(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으로 하되, 해당 기간에는 졸업 후 채용된 참여기업에서의 의무근무 기간이 2년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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