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취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방산업체 등을 모집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관대학의 장이 참여기업을 모집 및 선정하는 경우 사업공고에 포함된 자격요건을 사전에 심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생의 기업실무연수 및 취업연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 등과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지역거점 대학 이외 협력기관이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에 해당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채용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생의 취업희망 여부, 기업의 요구사항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된 채용약정서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연계 여부, 취업률 관리 및 증빙자료 검증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역거점 대학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⑦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참여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생의 방산업체 등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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