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취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방산업체 등을 모집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관대학의 장이 참여기업을 모집 및 선정하는 경우 사업공고에 포함된 자격요건을 사전에 심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생의 기업실무연수 및 취업연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 등과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역거점 대학 이외 협력기관이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에 해당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채용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생의 취업희망 여부, 기업의 요구사항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된 채용약정서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연계 여부, 취업률 관리 및 증빙자료 검증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역거점 대학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참여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생의 방산업체 등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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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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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