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및 기타 교육ㆍ예산회계 관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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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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