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및 기타 교육ㆍ예산회계 관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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