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5조에 따른 제재 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2. 기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 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시 변호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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