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사업참여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2. 주관대학의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평가3. 주관대학과의 협약의 해약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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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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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