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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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사업참여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2. 주관대학의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평가3. 주관대학과의 협약의 해약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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