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산학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 시 집합교육 외에 교육생의 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협력과제, 멘토링, 현장실습 및 체험 등 산업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방위산업 및 유관분야 산학연과 상호 정보교류, 교환 강의 및 기관간 연계 교육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세미나, 학술대회,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지역내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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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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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