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산학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 시 집합교육 외에 교육생의 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협력과제, 멘토링, 현장실습 및 체험 등 산업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방위산업 및 유관분야 산학연과 상호 정보교류, 교환 강의 및 기관간 연계 교육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세미나, 학술대회,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지역내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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